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보행자 통행량과 사고위험을 고려한 속도 제한 차등화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등이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소통 확보를 위해 속도를 제한할 때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일률적 속도 제한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와 교통 흐름 저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