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더 심도 있게 심리할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