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재난지역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지역활성화 지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