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 외 범죄 수사·재판 절차 정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절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탄핵심판 구조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