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적선사 이용비용 40%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율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세제혜택 요건 때문에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화주는 없으며, 이로 인해 국적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우수 선화주 인증 화주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기한 연장
우수 선화주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세액공제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율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세액공제 요건에 물동량 기준을 추가한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국적선사 이용 지출 비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다.
국내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고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