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피해장애인 보호시설 거부 시 학대행위자 분리조치
세부 변경 사항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 기간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분리조치가 끝난 뒤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