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1 | 0 | 4 | 120 |
의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그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근거가 없어 체납액이 있어도 초과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22
의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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