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대상 비영리법인 취업제한 기관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비영리법인을 추가한다.
추가 대상은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비영리법인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 보호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