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주택 소유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이 되는 반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같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임에도 그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동일하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빈집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에 포함한다.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과,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이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에 포함한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