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로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국내 복귀를 계속 장려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