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서 반국가단체 연계 의심 정보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 중 국가보안법상 죄와 관련된 안보침해행위 정보에서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를 삭제한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해 처벌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국가정보원이 연계 의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