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37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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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5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ㆍ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안 제28조제2항,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ㆍ등록(변경신고ㆍ변경등록 포함),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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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와 제한 절차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기업에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안전 관련 외국인투자 여부를 추가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외국인이 사후신고로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기업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안보심의 없이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미신고·거짓 신고·심의 전 취득·제한 결정 후 취득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와 절차를 정비해 국가안전 관련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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