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3 | 0 | 0 | 102 |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재외공관장 관할구역 내 우리나라 기관 협의체 구성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그 밖의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그 밖의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64
의안
의안번호 221035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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