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 어린이 접근 가능한 어린이놀이시설 기준과 지원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가 접근하기 쉽게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해 놀이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