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매시장 농수산물 품질표시·등급검사·출하제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도매시장 출하자가 출하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등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게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