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수처 기소 범위 확대와 수사 인력 증원
세부 변경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적격심사를 받도록 한다.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처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수사 인력을 늘려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