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조사 대상자 권리 안내와 일부 보호규정 적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보낼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금융·공정거래 등 분야에도 조사원 교체신청 규정과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조사대상자가 권리를 몰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