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침 법제화
세부 변경 사항
각 대학의 장이 대학 교지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대학의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자에게 대학 교지 내 안전 조치에 관한 규율을 적용한다.
대학의 장에게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안 이유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