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3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 및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돌봄노동자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 기준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를 부여한다.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과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 등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등 돌봄노동자 인권 보호 제도를 마련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을 돌봄노동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돌봄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해 돌봄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