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아동·비장애아동 공동 이용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시책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된다.
제안 이유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놀이시설이 부족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