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제척기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한정한다.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 또는 분쟁 조정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조사와 시정조치에 기간 제한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