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 이후에서 70세 이후로 바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현행처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 증가와 저임금·고용불안 문제에 대응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