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불법 대부·투기 처분 벌금 상한 상향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를 유지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벌금 상한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정비 기준에 맞지 않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