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도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안 이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