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1 | 0 | 1 | 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028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임대인 동의 없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97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028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