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송아지 공급조절과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송아지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송아지 가공ㆍ유통과 송아지생산단지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거나 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송아지 공급과잉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