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9 | 0 | 0 | 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027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근거 신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재난 피해자 간접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한다.
대규모 산불 등 재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생계안정·시설복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96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027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