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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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