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26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기술보증기금 임원 해임사유의 장애 차별 표현 정비
기술보증기금 임원 해임사유에 쓰인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이지 않도록 개정한다.
임원 해임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이 장애인 배제로 오해되거나 편견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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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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