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관리와 목표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소관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 운용과 관리를 안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