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입비축 농산물 배분·판매 실적 보고와 사후점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영무역 품목 수입비축사업으로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입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사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 운영에서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영무역 품목 수입비축사업의 수입 이후 공급·판매 관리와 사업 효과 점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