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북자치도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와 활성화 시책
세부 변경 사항
전북자치도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보급,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