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암표매매 포함과 무임승차ㆍ무전취식 처벌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되파는 암표매매 처벌 대상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로 높인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처벌 수준을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로 높인다.
제안 이유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ㆍ무전취식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