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후원금 불부합금액의 통지와 다음 연도 이월 기부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있으면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기부하도록 통지한다.
통지 후에도 불부합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후원금 입금이나 회계책임자 인수·인계 문제로 발생하는 후원금 불부합금액을 제도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