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법원 확인 시 생부가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예외
세부 변경 사항
과학적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사람이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판결이 없어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 예외를 통해 어머니, 자녀, 생부, 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실제 친자관계에 맞추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