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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생부가 있는 경우 친생자 추정 예외 - 관련 보도 - 의안 2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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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0208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생부가 있는 경우 친생자 추정 예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2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민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4월 29일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생부가 있는 경우 친생자 추정 예외
AI 요약
[22102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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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0208
[221020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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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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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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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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