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신고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결정기한과 연장 통지 절차
세부 변경 사항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의 장기 지연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