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후 임차인 우선 양도
세부 변경 사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 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한다.
대상 임차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음 순위로 양도하도록 한다.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이 우선 양도받을 수 있게 해 주거불안을 줄이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