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해·재난 시 국가지정문화유산 긴급 보호조치 우선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산불 등 재해·재난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이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불 등 재해·재난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선제 조치로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