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 4만명으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에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2명 배정하던 기준을 인구 4만명 이상으로 낮춘다.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산정한다는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자치구·시·군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고 인구감소지역 증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