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와 지역협의체 구성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지역협의체를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별 공개 수준 편차와 공개 강제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평가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