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광고 유료 표시와 세부 집행내역 상시 공개
세부 변경 사항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게 한다.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일부 협찬을 정부광고 예외로 운영할 수 있게 한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한다.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부광고의 기사형광고 관행과 집행내역 공개 필요성에 대응해 투명성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