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피해자의 검사 보관 증거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지만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검사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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