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1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대표김용민
대표정춘생
대표정혜경
김현
노종면
문정복
박민규
박정
박해철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안규백
이기헌
이해식
전용기
정청래
주철현
진선미
추미애
한민수
허영
강경숙
김재원
전종덕
강훈식
권향엽
김남근
김영진
김영환
김윤덕
김준혁
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현정
박수현
박주민
송옥주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준병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원택
이재관
이재명
이춘석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조승래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황정아
용혜인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김남희
김동아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지원(1942)
박찬대
박홍배
박희승
서삼석
서영교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김영호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한규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정현
박지혜
박홍근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종군
이강일
이인영
이재정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전재수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조정식
채현일
최민희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훈기
전진숙
정을호
정태호
조인철
차지호
한준호
허성무
황명선
황희
김종민
한창민
김선민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윤종오
한병도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김준형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고민정
김기표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해제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함. 또한 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 및 경찰 등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표결행위를 방해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난입함. 한편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여 위협하였음. 나아가 계엄군은 계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당사 및 언론사 등에 영장 없이 난입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행위로써 내란 행위를 저지름. 한편,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고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ㆍ외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 확인 실패, 재시도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와 전쟁 유발 목적의 외환 행위로 열거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 수사대상으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되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최대 40명, 파견공무원 최대 8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보 4명과 특별수사관 최대 80명을 둘 수 있다.
특별검사와 관련 인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파견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 이내 준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도 증거 수집 수사와 인계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 안에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마치되 대통령·국회 보고 또는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로 규명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90
의안
의안번호 22101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