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과 지역협의체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