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철회·허위 설명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근거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한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허위·은폐 설명을 하는 경우 분양사기 피해를 신속히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