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본선 예타 완료 철도 연장노선 비용분담·예타 면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으면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철도 연장노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망 건설 효율성과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