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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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해사사건 전담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다.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없어 해외 재판·중재 비용이 발생하고 전문법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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