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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2
[2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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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의안 2210122
국회
22대
의안
2210122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1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
성일종
의원 등 15인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4월 25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AI 요약
[22101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5.04.25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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