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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121 ·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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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군인의 병영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한다.
노후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으로 제기된 군용차량 안전 확보 요구를 반영해 군인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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